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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건

  • 2020.05.01 17:06
  • 15
  • 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품명에 '비건'을 넣으셨는데 우유를 두유로 대체한 것뿐만 아니라 외에 합성향료나 유화제 등 다른 원재료들 중에서 동물에서 추출한 성분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문의 드리게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0.03% 미만으로 함유되는 성분은 표기할 의무가 없는 걸로 아는데 전혀 동물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매일유업 '말차 아몬드브리즈 라떼'에서 '우유' 성분이 함유되었으나 표기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표기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아쉬움과 큰 실망감을 느꼈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예민하고 까탈스럽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좀더 정확한 정보를 비건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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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
    다신지킴이 2020.05.04 15:43

    안녕하세요. 회원님 :)
    비건 아이스크림 젤라또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0.03% 미만으로 함유되는 성분은 표기할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아주 적은 함량의 원재료라도 식품을 만드는데에 사용한 재료는 1개도 빠짐없이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이부분은 다른 내용과 잘못 이해하고 계신게 아닌가 싶어요. ^^
    다만, 재료 중에서 여러 재료가 섞인 복합 원재료의 경우,
    5%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함량 기준으로 세부 원료를 5순위까지만 기재해도 되는데요.
    젤라또에 들어간 복합 원재료인 두유, 통밀깍지는 모두 세부 원료가 5개 미만이라
    모든 원료가 다 표시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젤라또에 사용된 원료 중에 동물성 재료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료만 사용하여 만든
    순수 비건 아이스크림이니 안심하시고 이용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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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문
    고비건 2020.05.15 15:06

    안뇽하세요 제가 조끔 잘못 전달했던거 같네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서 기재가 의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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